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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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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ㄱ, ㄹ, ㅁ
5
ㄴ, ㄷ, ㄹ
해설

ㄱ의 중도금 지급일과 ㅁ의 잔금 지급일은 계약내용 자체가 사후에 변경된 경우여서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제도로,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중개업자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 소재지, 거래지분비율,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지목·면적·거래지분·대지권비율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고치는 ㄴ(건축물의 종류)·ㄷ(매수인들의 거래지분)·ㄹ(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은 정정신청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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