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권리관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의 근거자료를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ㄴ. 중개업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중개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ㄷ.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부동산유치권은 확인ㆍ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지 직접 조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ㄴ은 틀리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하므로 대표자가 한다는 ㄷ도 틀리고, 유치권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로서 확인·설명 대상이므로 ㄹ도 틀리다.
ㄱ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법 제25조제1항 그대로이고, ㅁ의 확인·설명서 서식은 등기권리증·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들 뿐 지형도는 두고 있지 않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