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이 기둥
2
작은 보
3
차양
4
지붕틀
5
옥외 계단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 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④ 지붕틀만 주요구조부에 해당하고, ① 사이 기둥·② 작은 보·③ 차양·⑤ 옥외 계단은 모두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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