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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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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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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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야 요청사유가 되므로, 제시된 "4년"은 실제 기준기간과 달라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지정·고시일부터 2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기본계획상 예정일부터 3년), 추진위·조합 스스로의 해산신청에 따른 승인·인가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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