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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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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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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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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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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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매입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
따라서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취득 주체를 보류지의 경우와 혼동했고 취득 시기도 공고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므로 두 가지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시행자가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를 정하거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군수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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