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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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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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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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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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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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는 지문은 물납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되며, 학생수 초과 예상 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각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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