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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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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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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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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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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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乙이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로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甲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해당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이유로 틀리다.
-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최종'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대금을 나누어 낼 때마다의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고, 그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최종연부금"과 "등기일에 관계없이"가 모두 틀리다.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리다.
- 법인장부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면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지목변경에 든 비용)이지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다.
- 법인의 장부 작성·보존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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