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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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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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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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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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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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31일이다.
-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재산세는 2분의 1씩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한다.
- 1천만원 초과 세액의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 500만원 초과 세액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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