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해당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면적 비율로 안분"이라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어서 틀리다.
  • "매도계약자가 납부"라는 부분은 연부매매계약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틀리다.
  •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공유재산은 지분 표시가 없으면 최연장자가 아니라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각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