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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5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ㆍ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므로, "주등기에 의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저당권 이전등기 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에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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