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다.
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이유로 틀렸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정되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성질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