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해설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등기관의 직권 주소변경등기는 법령에 열거된 통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에게는 등기완료통지가 필요 없다.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외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의 등기권리자,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의 피대위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의 관공서 등 법령에 열거된 자에게만 이루어지며, 나머지 지문의 자는 모두 위 열거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