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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설치는 국가기준점을 정하는 기본측량의 영역으로 지적측량 사유가 아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상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시 등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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