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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해설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부지의 관리인은 토지의 이동 신청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대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법정되어 있다.

  •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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