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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무등록중개업)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보다 중한 위반행위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명의대여)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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