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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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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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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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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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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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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행위도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가중·경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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