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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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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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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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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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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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과 마찬가지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법인이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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