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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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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해설

변호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나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법령상 등록기준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 다른 법률(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 사무소 면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무소는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어야 한다.
  •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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