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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지위이므로,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중지위 금지 원칙상 해당 지문은 옳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관청의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아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등록증 교부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 주택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 같은 광역시 내 다른 구에도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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