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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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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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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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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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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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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산율을 100분의 50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미납·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한다.
  • 법인이 장부의 작성·보존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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