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해설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사실상 대가지급)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 즉 증여로 본다. 해당 지문은 바로 이 채무액 제외분을 가리키므로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만, 공매를 통한 취득,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재산의 취득, 대가지급 사실이 증명된 경우,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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