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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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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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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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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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하다.
반면 다음 설명은 모두 옳다.
- 1주택 소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2주택 소유자가 월세와 전세를 함께 둔 경우에도 월세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지 않은 한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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