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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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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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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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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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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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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ㄴ), 건물완성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ㄷ), 전세권(ㅁ)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가 포함되지만,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그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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