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4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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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대상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한정되며, 양립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는 지문은 이 원칙에 반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에 비해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경우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는 저당권과 양립할 수 있어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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