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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토지 소유 비율과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어 3분의 2 소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시행자는 조성토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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