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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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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5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이라는 사정은 허가 여부 판단(이용목적 심사)에서 고려될 뿐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허가 대상이다.
  •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취득 목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속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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