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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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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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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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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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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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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원칙적으로 실시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지역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매수청구 대상에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도 포함된다.
- 용도지역의 건축물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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