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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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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2
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 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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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세율의 특례 대상이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따라서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공제를 가산으로 뒤바꾼 것이어서 틀렸다.

상속으로 인한 일정한 취득, 법인의 합병,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형식적 취득이 같은 유형이다.

한편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취득, 선박·차량 등의 종류 변경,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등 별개의 특례 사안이고,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배수를 더하는 방식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중과세 규정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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