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해설
판례상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전세권설정에 합의하였음에도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 등기원인 오기라도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
- 미등기부동산 양수인의 보존등기 유효
- 진정한 권리자 아닌 자 명의 등기는 경정 불가
- 건물 표시의 사소한 차이는 무방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