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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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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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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5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보존해야 하는 그 계약서의 기간은 3년이며, 5년이 아니다(5년은 일반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 통지
  • 유효기간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는 점
  • 비공개 요청 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
  •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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