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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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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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5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법정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과 일치한다.
-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취소 가능
- 하나의 거래계약에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거래계약서 사본의 5년 보존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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