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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옳다.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교육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추정이 아니라 간주)고 규정되어 있다.
  •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중개보조원 본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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