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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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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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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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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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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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은 지방세법령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전입에 따른 등기의 세율 중과(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적용이 배제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며 하는 등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는 ②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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