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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도로법」 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규정은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을 비과세로 하면서, 그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부속토지인 대지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대지까지 비과세라고 한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처리용 구거,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대지 제외), 도로 및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는 사설도로(대지 안의 공지 제외)는 모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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