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산물에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5
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해설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에는 벌통(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가 포함되므로,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하여 농업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각각 해당 기준에 미달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1년 중 100일 축산업 종사: 기준은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 연간 판매액 100만원: 기준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이다.
- 비닐하우스 300m²: 기준은 농지에 330m²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이다.
- 가금 500수 사육: 해당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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