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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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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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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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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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ㄴ과 ㄷ은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ㄴ은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이고, ㄷ은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이다.
반면 ㄱ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이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ㄱ의 건축주는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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