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이는 마감자재의 품질 저하로 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 지문(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 변경 사실의 통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은 모두 주택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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