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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대의원 수
2
대의원 선임방법
3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해설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할 수 있을 뿐 완화는 할 수 없으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반면 대의원 수·대의원 선임방법,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 조합 상근임원의 보수는 모두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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