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로 잘못 서술되어 있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된 경우,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