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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4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면제 제도는 거짓으로 신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신고(허위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사인간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진다.
  •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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