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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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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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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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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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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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실무교육은 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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