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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잘못 표현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교부한다.
  •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 계약의 조건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강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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