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乙은 「공증인법」 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지만, 감액청구에는 이러한 상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과도해진 경우 임차인 乙은 2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확정일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소 외에 공증인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 주거 외 목적 사용: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인 이상 법이 적용된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계약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의로 할 수 없다.
- 분쟁조정 신청: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