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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게는 등록취소에 따른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甲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반면 다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부정취득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 중 2년만 경과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실형: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 후 3년의 결격기간 중이다.
  • 미등록 인장 사용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이다.
  • 확인·설명서 미교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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