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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2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상 그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에 관한 지문은 이를 2년 이내의 직무교육으로 서술하여 기간과 교육의 종류가 모두 틀렸다 —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령상 등록기준에 부합한다.

  •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의 설립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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