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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해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며, 등기권리자인 乙의 주소지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야 하므로 해당 지문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 甲이다.
  •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에 미달하면 6천원으로 하는 최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 丙이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면 납세의무자는 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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