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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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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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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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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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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5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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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 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은 애초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지문처럼 훗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장기할부조건 자산, 등기 후 대금청산, 상속재산, 환지처분 증가면적에 관한 취득시기 규정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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