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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1
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특정 세목은 과세기준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하는데,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이다.

나머지는 각각 지문의 날짜와 다르다.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에 성립한다.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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