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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해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그 밖의 지문은 모두 옳다.

  • 부동산임차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허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불가
  •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본등기의무자는 여전히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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