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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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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합병하려는 건물에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있어도 이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합병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무
  • 신청의무 해태 시 과태료 미부과
  • 변경 전후 표시정보 제공
  • 각하 시 건축물대장 소관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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